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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16일 `우리법상 잊힐 권리의 인정문제와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야후재팬이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인터넷에서 ‘죽은 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도 이런 권리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야후재팬은 사용자가 사망하면 그와 관련된 디지털 흔적을 없애주는 '야후 엔딩' 서비스를 도입했다.
야후재팬은 공식서류를 통해 이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든 전자지갑 계정을 폐쇄하고, 고인이 가입한 SNS계정과 메시지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또 지인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보내 죽음을 알릴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유포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앞서 구글도 지난해 4월 '휴면계정관리' 기능을 도입해 죽은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데이터를 가족 등 대리인에게 전달하거나 완전히 삭제하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휴면계정 관리를 통해 기간을 정하고 서비스 발생 한 달 전에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알림 메시지를 받는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면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현재 인터넷에서 죽은 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죽은 자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등을 도용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악플을 다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지난 해 12월 죽은 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아동 성폭행기사에 악플을 단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구글에 이어 야후재팬이 죽은 자의 잊힐 권리를 도입하면서 죽은자의 잊힐 권리를 비롯해 일반적인 잊힐 권리를 수용하는 인터넷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구글에 이어 '잊힐 권리'에 따른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MS는 '빙'(Bing)의 웹페이지에서 삭제 요청 양식을 공개했다.
MS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자유로운 정보 접근 사이에서 균형을 취할 것"이라며 "삭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현재 이런 권리 도입을 놓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죽은 자의 잊혀질 권리는 2010년 천안함사건 희생장병들의 SNS가 문제가 되면서 관심을 받았다.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유가족은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장병들의 SNS를 넘겨줄 것을 해당업체에 부탁했다. 하지만 업체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 국내 주요 인터넷사이트들은 현재 유가족들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고인의 SNS나 계정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죽은 자의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서비스 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죽은 자의 잊혀질 권리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사망 이후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이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5월 죽은 자의 이메일, SNS 등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놓고 연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