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ESG금융 추진단’ 2차 회의를 갖고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적응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4월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금융 추진단'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미국과 유럽연합(EU)과 같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ESG와 관련해 규율대상을 늘리는 등 ESG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국내 기업들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ESG공시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준비를 지원한다. 해외공시기준 번역과 중소·중견기업 컨설팅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눈높이와 정합성을 적극 고려한 ESG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적 공시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5월에 공개세미나를 열고 ESG공시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율방안을 마련해 ESG평가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기후변화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와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감원, ESG기준원 등 다양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향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ESG로 대변되는 시대적 흐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업으로 보다 창의적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