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카드 등 은행권이 아닌 금융회사도 8월부터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에 오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금융회사 최대주주인 대기업 오너들도 앞으로 2년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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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됐던 금융회사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를 비은행권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출자한 개인투자자 1명이다. 금융위는 2년마다 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한다.
심사대상이 최근 2년 안에 조세범처벌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금융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보유한 주식 가운데 10%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이 법인에 가장 많은 지분을 출자한 개인투자자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에 가장 많은 지분을 출자한 개인으로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에 가장 많은 지분을 출자한 개인투자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금융계열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경영승계원칙, 자격, 후보 추천절차 등을 규정한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겸직 제한도 확대됐다. 최대 임기도 현재 재직 중인 회사 6년, 그룹 계열사까지 합쳐 9년으로 한정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겸직 허용범위는 확대된다. 예컨대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여신이나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증권이나 보험의 본질적 업무담당 임원을 겸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한 뒤 두 자리를 모두 맡을 수 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앞으로 임원의 성과보수를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일부를 당시 연도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 동안의 성과에 연동해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들은 일부 신설된 제도에 대해 3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