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표준기술이 북미식(ATSC 3.0)으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에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도입하기 위해 ‘방송표준 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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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미래부는 세가지 측면에서 북미식이 유럽식(DVB-T2)보다 국내 방송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 표준기술을 북미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북미식에 최신 기술이 적용돼 유럽식보다 수신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과 인터넷프로토콜(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 TV수상기뿐 아니라 다양한 단말기와 글로벌 장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방송사와 가전사는 2017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 본방송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북미식 기반으로 방송시스템 구축과 수신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관보게재 등을 거쳐 9월에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에 따라 유럽식 표준을 적용한 초고화질 TV를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다. 인터넷TV(IPTV)등 유선방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기존처럼 초고화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초고화질 TV는 유럽식을 적용했거나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 수신기능을 탑재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8월부터 초고화질 TV를 판매할 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도록 가전사와 협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초고화질 TV 제조사들은 제품설명서와 홍보사이트를 통해 미국식과 유럽식 표준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유럽식 표준의 초고화질 TV를 구입한 소비자가 셋톱박스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