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4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능폐기장 설치와 관련해 지역 수용성 확보 등 법제도와 추진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빠르면 2030년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명목으로 5년을 허비하고 21조 원의 국가 부담을 늘렸다”며 “영구처분장 시설 마련은 국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방사능폐기장 성공 사례를 비교하며 두 사례의 공통점으로 지자체 동의 확보가 필요했다는 점을 들었다. 자기 결정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성,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방사능폐기장 건설은 현 세대가 해결해야 될 책무”라며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그 뒤 전 원자력학회장인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 권원택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능폐기장 설치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으로 안정성 증명 △지역주민의 자기 결정 원칙 △정부 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