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6일 발표한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주요방안.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소비자들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카오나 네이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 같은 비금융회사(플랫폼)가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되 기존 보험 모집 경로와 불공정 경쟁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 소비자를 보험사에 연결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또한 소비자들은 온라인상품(CM)만 플랫폼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플랫폼은 온라인상품 가운데 소비자가 많고 비교 가능성도 높은 여행자나 화재보험 같은 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을 다룰 수 있게 된다. 펫보험과 신용생명보험 등 앞으로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상품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은 플랫폼 취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코스콤 같은 전문기관이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고 주요사항을 소비자에 안내하도록 했다. 수수료 한도도 설정해 보험료에 수수료가 전가되는 것도 막았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지정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4월 혁신금융서비스신청을 받고 6월 이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