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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협상에 떠오른 정년연장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07-16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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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사협상에 떠오른 정년연장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6월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금협상 상견례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년연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는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청년실업 해소에 역행한다며 맞선다.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사협상이 거듭될수록 노사간 입장 차가 벌어져 파업우려도 나온다.

16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3일부터 매주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는 임금협상이 정년연장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직군제로 임금체계 개편△업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분과위원회 운영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경영환경 변화에 걸맞은 선진임금체계로 개선을 위한 3대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현대차 노사는 정년 연장을 놓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정년을 조건없이 최대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사회적으로 고령화 대책이 시급하고 조합원들의 신체정신적 연령이 젊어졌으며 30년 이상 근속 등 회사에 대한 공헌도에 맞게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노조의 무분별한 정년연장 요구는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현대차 정년은 만 58세이나 심각한 건강상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실제로 2년(1년 정규직, 1년 계약직)을 연장하고 있다. 단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수용할 경우 정년연장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를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통상임금 확대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이 아닌 금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이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통상임금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임단협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한다”며 “노사간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면서 “대법원 판결도 법리적 강제성이 없고 국회에서 입법돼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놓고 밀고당기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의 통상임금 협상은 완성차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제조회사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협상결과를 금속노조 산하 전체 사업장 노조와 경영진이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현대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흘러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특히 통상임금 확대가 무산될 경우 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현대차의 통상임금 협상 결과를 전 산업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 노조로서도 섣불리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의 줄파업이 우려된다. 이미 르노삼성차 노조가 지난 주 임단협 결렬에 따라 파업을 결정해 지난 14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한국GM 노조도 지난 8~9일 양일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6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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