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3-03-23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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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야당이 민주당에서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호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재 5천만 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유동적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김성주, 김성환, 민병덕, 박용진, 신현영, 양경숙, 위성곤, 이동주, 홍성국, 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의 법안이 기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크게 다른 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부도에 따른 시사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법안은 국내에도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애초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까지도 보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심리를 안정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국 행정부는 미국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 예산을 쓰기 어렵다”며 “SBV 사태의 시사점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미국처럼 보상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김 의원의 법안 역시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해 5천만 원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2001년 5천만 원으로 정해진 뒤 20년 넘는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2배 넘게 늘고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에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이 일어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