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3-23 0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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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게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명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명에 관한 징계 및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상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유사 거래사례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대상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대상자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한 빌라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며 동일 단지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단지 이외 고액의 거래사례를 들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령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조치를 내렸다.
대상자 C씨는 2021년 11월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정비구역 밖에 있는 평가물건을 두고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다.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 일부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경고) 처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징계의결 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뒤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최종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2월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5년 동안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