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첨예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9일 지부 35곳의 조합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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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
조합원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찬반투표 결과는 20일에 발표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최근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은행장들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공기업에 이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컨설팅회사 머서코리아에 의뢰해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같은 직급 직원이라 해도 성과에 따라 관리자 30% 이상, 일반 직원 20% 이상의 연봉 차이를 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급 인상률도 근속연수가 아니라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의 비중도 부지점장급은 평균 30%, 과장·차장 등 책임자급은 평균 20%로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장들의 의견을 받아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토대로 회사환경에 맞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은 노동법의 근간인 집단적 노사관계를 허물어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은행연합회는 비윤리적인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을 방문해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은행연합회가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금융산업에 더욱 큰 타격을 준다”며 “은행연합회는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도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