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CJ그룹이 CJ헬로비전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심의를 진행한 결과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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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공정위는 기존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방침을 최종 결정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모두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인 만큼 관련 보고서와 국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했다”며 “경쟁제한의 폐해와 독과점구조 고착화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 회사의 결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결합하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서 모두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수합병 불허 의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전국 23개 지역 가운데 21곳에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46.9~76%를 나타내고 2위 사업자와 격차가 최대 58.8%로 벌어지는 지역도 생기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너무 커진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은 점유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해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SK텔레콤이 알뜰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SK텔레콤 입장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이 약화할 것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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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과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
공정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격과 품질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이동통신시장의 요금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도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제공하는 통신망을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알뜰폰 사업자들에 이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전체 이동통신 도매대가의 38.1%를 소비하고 있고 SK텔레콤의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와 합치면 전체 도매대가의 55.3%를 차지하게 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KT나 LG유플러스의 도배서비스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가 최종결정을 내리면서 7개월이 넘게 진행된 공정위의 심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회사의 결합건을 심사해왔다. 공정위는 7월 초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전달했고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