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3-03-06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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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현지시각) 유엔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약’ 제정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색띠병에 감영된 산호초의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세계 바다 면적의 30%를 보호할 역사적 합의가 마무리됐다.
5일(현지시각) 유엔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약’ 제정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협상 타결을 놓고 “거의 20년에 걸친 회담 끝에 ‘돌파(breakthrough)’”라며 “이번 조치는 다자주의를 위한 승리이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해양 건강이 직면할 파괴적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30x30' 목표를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지구의 3중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번 협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30x30' 목표란 2030년까지 지구 면적의 30%를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존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2020년 공식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100여 국이 동참했다.
이번에 타결된 BBNJ 협약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이 마련된 이후 20년 넘게 걸렸다.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어획량, 항로, 심해 광물 채굴 등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공해(公海, high sea)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갖춘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협상 타결을 놓고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3중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회의(LDC5)에서 발언하고 있는 구테흐스 총장. <유엔>
공해는 국가별로 설정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놓여 있어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데다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Freedom of the Sea)’ 원칙에 따라 인간의 활동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15년 넘게 진행됐고 공식 협상에만 4년이 걸렸다.
최종 협상 역시 2주 동안 이어지다 마지막에는 38시간 회의 끝에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실제로 합의된 조약이 실제로 채택되고 발효되려면 아직 몇가지 절차가 더 남았다.
레나 리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대사는 “각 회원국이 조약을 최종 비준해야 하고 과학기술위원회 등 제도적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므로 실제 조약의 발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합의된 내용이 크게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