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국토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2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 건설사업차 쪽 불법행위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담겼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를 어겨 월례비를 받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장려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했으며 1년 동안 88명은 평균 9500만 원, 가장 많이 수취한 사람은 2억2천만 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강도 높은 단속·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7일 기준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20명) 했고 1535명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관해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도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
정부는 채용강요, 협박 등에 따른 노조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의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말한다.
노동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부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월례비를 주지 않아 발생하는 태업 사례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상에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건설노동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