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애로해소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 선정·추진한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장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애로해소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 선정·추진한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 마련한 MC·MG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고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올해 말 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MG(Machine Guidance)는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하여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하고 MC(Machine Controal)은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제어하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모듈러, MC·MG 등 비용이 큰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사업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모듈러 시공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제출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뒤 제출하도록 올해 6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 신기술 지정 때 2차 심사 평가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 단계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신기술 지정 신청부담이 늘고 1차 심사를 탈락하면 시공실적 확보 노력이 의미 없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300억 원 미만의 공사 스마트 턴키 입찰 때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를 15종에서 5종으로 올 7월까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골재 재취절차, 안전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및 부실측정 벌점 관련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면 골재 채쥐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채취 허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