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바이오기업 리제네론을 상대로 바이오시밀러(생체의약품 복제약) 관련 특허소송을 냈다.
리제네론은 현지시각 6일 연간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월6일 리제네론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무효 선언을 구하는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리제네론과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관련 특허소송을 진행한다. |
당사자계 무효심판이란 미국 특허무효심판 제도 중 하나로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특허와 관련된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송의 쟁점이 될 특허는 '혈관신생 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VEGF 길항제의 활용(Use of a VEGF antagonist to treat angiogenic eye disorders, 미국 특허번호 10,130,681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리제네론이 개발한 안과질환 치료제 '애플리버셉트(제품이름 아일리아)'를 다양한 용량으로 투여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다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B15' 임상3상을 완료한 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리제네론의 특허가 출시에 방해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일리아 물질 특허는 미국에서 2024년 5월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특허는 2032년 1월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등 안과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로 2022년 글로벌 매출 96억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리제네론은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특허 방어전을 치르는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외에 셀트리온도 리제네론이 보유한 다른 아일리아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