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대손준비금을 늘려 위기 대처능력을 높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26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대손준비금 비중을 늘린다고 말했다. |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손충당금적립률과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돼 왔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로 규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부여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은행에게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 규모를 계산하기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 은행마다 충당금 산출방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해마다 자체적으로 모형을 점검한 뒤 금융감독원이 그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부터 5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