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정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한다. 기존에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측시 재건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을 두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민간안전진단기관이 1차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 내용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5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끝내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경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