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증권거래세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30일 ‘증권거래세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2년 동안 유예된다.
주식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코스피 종목에 부과되는 거래세율은 기존 0.08%에서 내년 0.05%로, 코스닥 종목에 부과되는 거래세율은 기존 0.23%에서 내년 0.20%로 줄어든다. 거래세율은 각각 코스피 0%, 코스닥 0.15%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내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 소유 주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대주주 양도세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코스닥 2% 이상)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이 지분율을 계산할 때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 계산하도록 바뀐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조정이 이뤄진다. 혈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에는 4촌에서 3촌으로 범위가 줄어들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가 친족에 추가된다.
이 밖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됐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