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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산제 도입' 유정복 장관의 의도

정동근 기자 aeon@businesspost.co.kr 2014-01-28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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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과연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유 장관은 지난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 도입은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 유정복 장관의 의도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반론의 주체들은 지방자체단체가 짊어진 부채의 원인에 대해 정부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제도가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처방이라고 보고 있지만,  파산 제도 도입이 자칫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는 것이다. 

지방 정부 부채 규모가 어떻길래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지방 부채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서 악화일로에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47739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524345억원에 달해 이를 모두 합하면 100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13년 예산 기준 931억원의 적자를 기록중이다. 지출 대비 적자 규모로 따지면 중앙 정부의 4.2배에 달한다. 경기도가 245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3017억원, 경북 9941억원 등의 순서다.
 
지방 재정이 악화한 이유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중앙 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지방 재정의 구조적 부실 등이 꼽힌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시성 행사나 호화 청사 건립, 타탕성 없는 공공사업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관점은 확연히 다르다. 중앙 정부가 복지사업비 부담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지방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국고 보조 사업 규모는 급증하고 있지만 국고보조율은 이에 못미쳐 지방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사업 확대 이외에 영유아 보육 사업 또한 이에 해당한다. 보육 사업은 대표적인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담률이 51%에 달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부담률 49%보다 높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영유아 보육료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4.5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 재정이 근원적으로 중앙 정부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 부실 또한 중앙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51.1%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악의 상태다.
 
2013년 중앙 정부가 지방 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건넨 지방교부세 등 지방 이전 재원 규모는 113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 이전 재원이 정부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역시 최대 규모였다.
 
지자체 파산제어디까지 왔나

  '지자체 파산제 도입' 유정복 장관의 의도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파산 제도 도입에 대해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미 이를 거들고 나섰다.


황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 파산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제도는 재정을 회복시켜 통상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지역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 공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일반적인 기업의 사례와 달리 청산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기업 등 경제 주체가 만기 부채를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청산 가능성이 높은 것과 대조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시점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파산에 이르렀을 때 중앙 정부가 이를 선고할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신청할지 여부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
 
지급 불능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재정 수지 적자 비율,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 비율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이 선고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인상, 주민 서비스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가해지고 자체 예산 편성 권한이 박탈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1995년 민선 1기 선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파산 선고 제도를 추진했다가 철회한 경험이 있다. 당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권을 침해해 결국 지방 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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