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모델에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며 소송을 냈고, 폴란드 정부는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라는 이유로 미국 업체를 원전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미국의 견제에 폴란드 원전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야셰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 안보 구조에서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제쳐둘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1일엔 미국 원자력 발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대상으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수출통제 소송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한 APR1400과 APR1000 모델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만들어져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출통제 대상 기술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만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를 견제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10월 말 한수원이 폴란드와 신축 원전 사업 수주 관련 의향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 나선 것이다.
최근까지 한국의 한수원,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폴란드 원전 수주 건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밝히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경쟁사인 동시에 긴밀한 협력관계이기에 섣부르게 대응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6월 미국의 원전 운영사 단체인 ‘유틸리티서비스얼라이언스(Utilities Service Alliance)’에 미국 외 원전 운영사로는 처음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