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이 높지만 저소득층 가입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가입자 편중문제도 지적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가운데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이 점차 감소해 최근 5년 평균 2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율,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9.6%에서 2018년 32.3%로 증가했으나 이후 2019년 30.3%,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0%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가입자 비율이 70.3%로 집계됐다. 2018년 62.6%와 비교해 7.7%포인트 높아졌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구조,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의 담보 주택 가치 차이에 따른 월 지급금 차이, 비수도권의 금융 인프라 차이 등이 꼽힌다.
김성주 의원은 "주택연금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현금 유동성이 낮은 고령자가 살던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특히 월평균 소득액이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효과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고령자, 비수도권 거주 고령자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