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800만 원대로 상승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는 가상화폐 시세 하락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커졌다.
▲ 14일 오후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는 가상화폐 시세 하락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커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4일 오후 4시02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 당 3.83% 오른 2835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3.21% 오른 189만9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코인 단위)당 3.41% 높아진 39만4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8.06%), 에이다(4.25%), 솔라나(3.17%), 도지코인(3.38%), 폴리곤(7.237%), 폴카닷(3.00%) 등의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다이(-0.35%)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 시세가 역전을 시작하며 친숙한 1만9천 달러(약 2700만 원)를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CNBC는 13일(현지시각)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가 투자 실패로 6천만 달러(약 85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약 3억7500만 달러(약 5369억 원)를 투자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2만 달러 밑으로 하락하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엘살바도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87%에 이르는 채무 불이행 위험 국가인데 이번 비트코인 하락으로 그 위험이 더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