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뿐 아니라 선박사업에서도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전임 사장들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소환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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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왼쪽),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2006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5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밝혀진 1조5천억 원 규모를 뛰어넘는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2006년부터 추진했던 400여 건의 선박사업과 관련한 회계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10년 동안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재무담당 직원들로부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분식회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년 수행한 40여 건의 해양플랜트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소 1조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분식회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봤다.
수주산업에서는 공사진행률을 산정할 때 실제발생원가를 총발생원가로 나눠 계산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총발생원가를 낮춰 공사진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회계장부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사업을 새로 개척하는 과정에서 해양플랜트사업의 특성상 변수가 많아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주력사업인 선박사업에서도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플랜트사업에서 원가를 추정하는데 실패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오랫동안 주력한 선박사업에서도 원가산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주력사업에서 오랜 기간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2013년 해양플랜트 원가추정에 오류를 인지하고 2014년에 손실을 반영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2014년에 영업이익을 냈던 점도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직후 2분기 실적에 2조 원대의 손실을 일시에 털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지난해 대규모 적자 5조5천억 원 가운데 2조5천억 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서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을 받아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오랫동안 분식회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이르면 6월 말 두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