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서비스를 제공해온 쏘카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오른쪽)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현 쏘카 대표이사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 논란과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들과 함께 기소된 법인 쏘카와 타다 운영사인 VCNC도 1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한 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왔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대여 서비스, 즉 렌터카 서비스를 하며 법에 명시된대로 운전자를 알선해줬을 뿐이라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업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회사인 쏘카에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대여해 제휴 업체에서 전문 운전 기사를 파견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재욱 대표는 2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며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기소 후 3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 때문에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의 콘셉트로 서비스를 제공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