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2번째)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말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3일 안에 결정해야하므로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1987년 개정 헌법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적은 3번이 전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8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각각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