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9-26 1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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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추가이주부 대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진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원해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막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고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하는 행위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세대수 기준(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체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하고 주민이 원하면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받기로 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