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09-23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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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행위를 편법으로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을 통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총건수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을 통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총건수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6개 시중은행을 조사했다.
기업은행은 의심거래 가운데 29만4202건을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은행 의심건수 가운데 31.8%다.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20조560억 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말한다.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뒤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은 아니다. 다만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본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한 달 동안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