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2-09-20 1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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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이 외부 후보물질 도입을 마지막으로 거래소가 요구한 개선과제를 마무리했다.
거래소는 조만간 신라젠의 개선계획 이행 평가에 들어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년여 전 멈춘 신라젠 주식거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신라젠이 후보물질 도입을 마지막으로 거래소가 요구한 개선과제를 완료해 상장폐지 여부 심의만 남겨두게 됐다.
라젠은 20일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에 대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은 1400만 달러로 마일스톤(기술료)을 포함한 전체 계약 규모는 3억3500만 달러에 이른다.
BAL089는 종양을 유발하고 성장하는데 관여하는 트레오닌인산화효소(TTK)와 폴로유사인산화효소(PLK1)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한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전이성 고형암에 대한 임상1상 허가를 받아 즉시 임상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적응증 확장도 검토되고 있다.
신라젠이 BAL089를 도입한 것은 단순히 경쟁력 있는 후보물질 하나를 새로 확보한 것보다 의미가 크다. 후보물질 도입은 거래소가 신라젠의 정상화를 판단하기 위해 내세운 주요 평가기준이기 때문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신라젠이 갖고 있는 항암제 개발의 경험과 면역항암제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 면역항암제 병용에 대한 노하우 등을 살려 BAL0891의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신물질 도입으로 거래소가 내준 과제는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앞서 올해 2월 신라젠에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여러 과제를 내줬다. 그 중 하나는 2019년 임상이 중단됐던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이외에 새로운 후보물질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회사가 펙사벡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개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밖에 연구개발 인력 확충, 투명경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설치, 회사와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개선과제도 이뤄졌다고 신라젠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라젠 연구개발 인력은 22명으로 2020년 말 15명에서 상당히 증가했다. 경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경영위원회와 연구개발 자문을 맡을 기술위원회는 올해 들어 설치가 완료됐다.
사외이사의 경우 기존 홍완기 전 KB국민은행 부행장, 서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이어 장용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병욱 서울시립대 재무금융 교수가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 합류했다.
신라젠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알린 만큼 이제 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만 남았다.
신라젠은 8일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10월12일(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처음 신라젠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신라젠은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당시에는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신라젠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제출했던 영업 관련 계획의 이행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월 기업심사위원회 다음 단계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새로 부여하면서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업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심사한 뒤 다시 결론을 내린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