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부과한 9월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9.6% 증가한 4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전체 재산세의 43%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재산세 419만 건, 4조5247억 원을 확정해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시의 9월분 재산세가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9.6% 늘어난 4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항공기·선박에 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토지 및 주택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11.54%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부과한 9월분 재산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분 77만1천 건(2조8036억 원), 주택분 342만3천 건(1조7211억 원)이다. 모두 419만4천 건(4조5247억 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5만 건, 금액으로는 3975억 원(9.6%) 증가했다.
다만 서울시는 올해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 적용됐고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 만큼 실질적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를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컸다. 서초구가 5236억 원, 송파구는 4125억 원, 중구는 2577억 원, 영등포구 2118억 원, 마포구 187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42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강남·서초·송파구가 1조9288억 원으로 이번 9월분 재산세에서 42.6%를 차지한 셈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이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납세자는 9월분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고지서 전용계좌납부 및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안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