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여당과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면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도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해 시장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코스닥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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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최 이사장은 19대 국회의 종료 직후인 5월20일 “‘우물 안의 개구리’를 벗어나려면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물론 20대 국회와도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체제 개편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거래소에서 새로운 사업전략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 자회사에서 상호 경쟁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독일 도이치거래소, 미국 나스닥·뉴욕증권거래소, 일본거래소(JPX) 등은 지주회사로 체제를 바꾸고 기업공개(IPO)를 한 뒤 매출액이 대폭 늘었다.
일본거래소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하고 기업공개까지 마친 뒤 연평균 매출액성장률 13.4%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500억 원대로 한국거래소가 같은 기간에 낸 영업이익 589억 원의 8배에 가깝다.
최 이사장은 4월 한 인터뷰에서 “성공적 기업공개를 하려면 지주회사 전환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면 기업공개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가 된다면 가치를 인정받기 힘든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매체의 포럼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부산으로 금융중심지가 옮겨가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19대 국회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한국거래소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민간회사의 본점을 특정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반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