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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변리사 채용설명회 및 환영회'가 열려 180여 명의 합격자가 참석했다. |
변리사는 앞으로 계속 유망할까?
지식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고 있다. 특허 출원은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출원 절차가 어렵고 변리사를 통하면 가치를 더 높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운다.
기업 사이에 특허분쟁이 많아지는 것도 변리사의 몸값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변리사의 전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특허관련 업무가 많아지는 만큼 변리사 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다.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진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61년 실시된 첫 변리사시험에서는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나오지 않았다. 1999년까지 최소 한 자릿수에서 많으면 80명이 변리사 시헙에 합격했다. 2001년부터는 매년 200명 정도가 꾸준히 합격하고 있다. 지난해 합격자는 222명이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무로 들어오고 있는 점도 변리사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받는다.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기존 변호사들의 변리사 등록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재학 시 지적재산권 관련 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들었을 경우 변리사 등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때문에 법이 개정돼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무로 넘어오는 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기업에서 변리사 대신 로스쿨 졸업자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이공계 출신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기업의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
변리사가 특허관리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허출원이 많다는 사실이 반드시 변리사의 위상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수는 세계에서 4위로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울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 특허변호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임료 때문에 국내 변리사들이 먹고살기 위해 필요 없는 특허를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질 높은 특허를 어떻게 상용화할지에 대한 변리사들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에서 만성 적자를 내는 나라 중 하나다. 기술무역은 생산기술과 특허권, 상표권, 기술서비스 등의 국가 간 교류를 말한다. 적자폭은 지난 2010년 68억9천만 달러, 2011년 58억7천만 달러, 2012년에는 40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특허수를 보면 경쟁력 있어 보이지만 영향력있고 가치있는 특허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허용 문제'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특허침해 등과 관련한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갖는다. 즉 특허소송은 변리사가 모든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정에 설 수는 없다.
변리사는 법에 관한 전문성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리사의 위상 추락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다 보니 소송대리권을 가지려고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는 변리사도 생긴다.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 중 변리사 출신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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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
2010년 변리사 8명이 헌법재판소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변리사 소송 대리 불허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소송대리권을 갖는 것은 변리사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 3월 취임한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취임식에서 “지식재산과 과학기술발전을 막는 여러 요소들을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실제 일은 변리사들이 하고 변호사들은 대리인으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인 변리사들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들은 자신들이 법률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모두 보유해 소송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수 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사법연수원 등을 통해 법률 전문성을 키운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는 소송법이나 절차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2006년 11월 17대 국회에서 최철국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7년 4월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계류된 상태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