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액의 사망보험을 노린 사기 사건의 가해자 60% 이상이 피해자의 가족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 사망보험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 동안 보험사기 판결이 확정된 고액 사망보험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 가족 구성원이 살해행위를 벌인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관계는 배우자가 44.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부모(11.8%)가 차지했다. 형제자매와 자녀도 각각 2.9%씩 차지해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60%를 넘겼다.
내연관계나 지인 채권관계는 각각 8.8%씩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이나 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주부(23.5%)와 자영업(5.9%), 서비스업(5.9%)이 이었다.
가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 40대가 29.4%, 30대가 12.9%, 20대가 3.2% 등으로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살해방법은 흉기나 약물을 통해 살해하는 경우(38.7%)가 가장 많았다.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로 위장(22.6%)한 경우가 2위를 차지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경우가 19.4%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돼 있었으며 보험계약료는 월 62만 원에 달했다. 평균 7억8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으며 10억 원 이상 주어진 경우도 22.6%나 됐다.
보험가입 후 평균 5개월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이 넘는 수(54.8%)가 계약 체결 후 1년 내 사망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기에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