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8-11 20:07: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금품과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9년5개월 만에 모두 무죄·면소 판결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9년 만에 무죄 확정
▲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2021년 9월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A씨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태도를 바꿨으며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 불리하게 변했다고 봤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소송조건이 결여돼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때 면소 판결을 받는다.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