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비스를 동일한 잣대로 보자는 ‘통합방송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대 국회에 재상정된다.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사업자의 타방송 지분소유 규제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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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통합방송법안을 20대 국회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통합방송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했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 등에 적용되던 방송법이 각기 달라 이를 통합해 취급하자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정부는 통합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등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 시행령에 담았다.
정부는 또 유료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이용요금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시행령에 추가했다.
무엇보다 통합방송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끈다.
통합방송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달리 IPTV 사업자도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사업자처럼 타방송 지분보유 제한규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IPTV사업을 하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정부 승인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방송통신업계와 정치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통합방송법의 국회통과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 통합방송법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9일 SBS뉴스브리핑에 출연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승인 여부가 국회의 통합방송법안 처리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