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가 다세대주택이나 보증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 주택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된 피의자는 495명으로 파악됐다.
▲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피해자가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전세사기가 251건으로 50.7%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108건, 아파트 79건, 단독주택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세금 미반환이 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 행세 77건, 대리인의 위임 범위 초과 계약 55건 등이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다”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도 가동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