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320명(30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인 340명(334건)과 비교해 2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
[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명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가 320명(3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340명(334건)에 견줘 20명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55명(147건)으로 지난해보다 24명(32건) 줄었다. 기타업종은 66명(64건)으로 6명(6건)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99명(92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명(7건)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끼임 등은 183명으로 전년보다 29명 줄었다. 하지만 물체에 맞거나 깔림·뒤집힘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은 59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5명 늘었다.
사고 원인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작업절차·기준 미수립이 24.4%, 추락위험방지 미조치는 15.8%,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는 12.0% 등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27일부터 50인,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87건으로 모두 9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111건, 111명과 비교해 각각 22건, 15명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7명(3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명(18건) 줄었다. 제조업은 41명(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명이 늘고 건수는 2건 감소했다.
한편 7월 현재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0곳으로 10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다”며 “특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 모두 안전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며 “다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