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TX조선해양을 청산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원은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미루다 막대한 자금을 날린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31일 “STX조선해양 청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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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모 STX조선해양 사장. |
STX조선해양은 2013년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하고 3년 동안 4조4천억 원이 투입됐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뒤늦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봤다.
법원 관계자는 “GM, 크라이슬러 구조조정처럼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구조조정 했다면 4조 원 이상 자금을 들이지 않고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채권단의 오판으로 쓸데없이 자금이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회생 신청을 한 27일 이병모 STX조선해양 사장과 관련 임직원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또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이르면 6월2일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협력업체와 노동자 의견을 듣는 등 현장실사를 마친 뒤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STX조선해양 법정관리를 시작으로 대형기업 회생절차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수립하고 조직을 정비할 방침을 세웠다.
법원은 기존 채권자협의회와 별도로 채권자, 근로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채권협의회는 주요 채권자 10인 이내만을 대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소액 채권자와 주주 등 각 협의체를 통해 회생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법원은 또 해당 업종 전문가를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선임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에 채권금융기관이 퇴직 임원 등을 회사에 파견해 구조조정을 주도했는데 전문가에게 이를 맡기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계인집회와 관계인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열고 회생회사에 회생절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