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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 완화, 용적률 최대 700%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6-30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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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기존 최대 500%에서 70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용적률과 층수규제, 사업 대상지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 완화, 용적률 최대 700%로
▲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관한 수요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손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도심·광역중심·지역 중심 역세권이면서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지역은 최대 용적률을 7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구 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 지역은 최대 용적률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은 기존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최대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35층 이하로 제한했던 층수규제도 폐지한다.

현재 모두 똑같이 35층 이하로 규제했던 것을 폐지하고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와 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사업 대상지도 확대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는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주거밀집 준공업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족용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특별계획구역 안에서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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