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은행 등 금융회사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높아진다.
금리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는 대출 가운데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비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2016년 1조3천억 원에 불과하던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21년 21조5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민간중금리 대출요건이 변경된 뒤 집계된 올해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천억 원이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민간중금리 대출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매반기 조달금리 변동폭 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규정했다.
현행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대비 은행·상호금융·카드사는 +2%포인트, 캐피탈 및 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다.
올해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금리 상한을 살펴보면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 등이다.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0.29%포인트, 0.51%포인트, 0.29%포인트, 0.45%포인트, 0.3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