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단계에서는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고 했다. 상임위원회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된 것도 문제 삼았다.
개정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겨 국민이 피해를 부담하게 된다고 바라봤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큰 지장이 생긴다고 봤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