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6-27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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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마련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경찰에 대한 역대 정부의 지휘·감독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돼 경찰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제도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감찰·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
권고안에 함께 제시됐던 경찰 적정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 고위직 승진을 확대한다.
이 밖에 범정부적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위해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발표한 뒤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경찰통제안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경찰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과 위법성 논란을 반박했다.
그동안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는데도 시행령을 통해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향한 비판에도 비슷한 반박을 내놨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행안부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 청 지휘규칙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장관은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해 대통령실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