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은행권 점포폐쇄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은행들의 점포폐쇄는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반공익적 행위다”고 밝혔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로고.
그러면서 “더는 경영 자율화를 명분으로 점포폐쇄 결정을 은행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은 접어두고 금융노조의 점포폐쇄 인가제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계기로 1997년 이후 폐지된 점포폐쇄 인가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재도입할 것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해마다 300곳 넘는 은행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 이는 전체 점포 수의 5%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우체국 업무취탁,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를 방지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이런 조치들로 고객들에게 기존 은행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은행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뒤에 숨어 점포폐쇄에 속도를 올리지 않을지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정부 방안을 실천하는 척하며 은행들이 점포폐쇄 속도를 더욱 올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도 디지털 전환을 명분 삼아 오직 단기적 수익성만을 지표로 고령 인구가 많은 구도심과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점을 폐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은 지역별·은행별 점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적극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 재투자 평가가 실제 지자체,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공공성을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점포폐쇄 인가제 등 근본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