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21곳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했다.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을 위한 첫 공모에 응한 30곳 가운데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와 같이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곳의 대상지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6곳도 포함됐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모아타운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추진을 할 수 있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을 위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