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시한 2년으로 완화, 대출한도 2억으로 확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6-21 10:5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시한 2년으로 완화, 대출한도 2억으로 확대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입·처분 개선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3분기부터 각종 대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모기지에 도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은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