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 내린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철퇴는 정부가 그동안 솜방망이 비판에서 벗어나 홈쇼핑업체들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홈쇼핑이 본보기가 됐다는 것인데 홈쇼핑업체들은 아연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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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생방송 장면 캡쳐. |
미래부는 27일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황금시간대에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징계를 확정하면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홈쇼핑업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신욱 미래부 방송채널정책팀장은 이날 “5천만 원 상한인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홈쇼핑업체의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징금뿐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는 것까지 포함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홈쇼핑업체들의 ‘갑 횡포’ 논란이 터질 때마다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판을 받았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경우 불법·불공정 행위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자 정부가 이런 비판을 의식해 롯데홈쇼핑을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10월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립했지만 그 뒤에도 갑횡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허위 과장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납품 비리 및 납품업체 갑횡포 논란, 임원횡령 등도 잊을만 하면 터져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 징계로 홈쇼핑 업계가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강력한 징계를 내린 데에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롯데홈쇼핑 사태로 감사원이 사건 관련 미래부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면서 미래부는 재승인 주무부처로서 위상에 손상을 입었다”며 “이런 부분이 이번 징계를 내리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사태와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미래부가 홈쇼핑 업체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외부인사로 재승인심사위원회(9명)를 구성하면서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하거나 강사료를 받는 등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