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7일 오전 1시경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날 늦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했다. 최임위 구성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이다.
위원들은 오후 3시부터 긴 토론을 이어간 끝에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투표결과는 오후 11시30분경 나왔다.
이후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져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 양측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적어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