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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포함 현안 논의, 11일 3차 교섭 진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6-10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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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지속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면담자리를 마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밝혔다. 
 
화물연대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포함 현안 논의, 11일 3차 교섭 진행
▲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부산 금정구 한 차고지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이날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범위 확대, 현실적 유가대책 마련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현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에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11일 3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오전 10시 현재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7700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아직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산항, 울산항 등 물동량이 많은 항구에서는 파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평상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했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품목에서 출하량이 줄어드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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