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전국의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있다.
8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이틀째 시멘트 출하가 사실상 중단됐다.
▲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부산 금정구 한 차고지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단양, 제천, 영월, 옥계(강릉) 지역의 시멘트 공장의 문을 봉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의 발이 묶였다.
삼척, 동해 등 해안 쪽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은 화물연대에 가로막혀 행위로 시멘트 운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협회는 7일 하루 시멘트 출하량이 1만5500톤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18만 톤의 출하가 됐던 것에 견줘 1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시멘트는 수분이 닿으면 굳어버리는 특성에 따라 사일로(Silo)에 채워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출하가 3~4일만 멈춰도 생산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시멘트 생산을 일단 중단하면 회복에도 최소 4~5일 걸린다. 이에 당분간 시멘트 수급을 둘러싼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시멘트 출하가 막히면서 레미콘사들도 생산을 못하기 시작했다.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 가운데 하나다. 수도권의 일부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재고가 소진되면서 이날부터 생산이 중단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전날(7일)부터 7개월 만에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12월31일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시한 만료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 이천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제품 출하 차량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던 노조원 1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천공장으로 제품 수송을 위해 드나드는 화물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