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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위헌인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의회주의 및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해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라며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했을 때 이뤄진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결정은 지난해 1월 심판이 청구된 지 1년4개월 만에 내려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과 2016년 1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헌법소송을 준비했다.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으므로 2012년 5월 이 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 등의 권한침해를 규명해달라는 청구였지만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심판과 다름없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전제돼야 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85조를 말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 창구로 악용됐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쟁점법안을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법 85조 1항은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한정했고 85조2 제1항은 신속안건처리 요건으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되면서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와 이에 반발한 소수당의 물리력 행사는 사라졌다. 그러나 쟁점법안들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