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5-15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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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법인세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새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 주요국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전국경제인연합회>
7대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지 또는 완화, 연구개발 세제 지원 확대,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이다.
전경련은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상당히 높아 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인 2.6%와 비교해 크게 높다는 것이다.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돼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더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 낮아지며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은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2.2%포인트, 주요 7개국은 평균 5.8%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에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세구간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변화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0%에서 25.0%로 3.0%포인트 올랐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또한 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인 최저한세 제도를 페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연구개발 등에 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 감면을 확대해도 최저한세 납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어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율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의 10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의 국외 원천 배당소득에 관해서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외 원천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소득을 배당을 통해 국내로 환류하지 않아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인세 연결 납세제도를 두고는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의 지분비율 기준을 최대 50%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분비율 기준을 100%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합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